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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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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진폐증 진단 근로자, 공단 상대 소송
"여러 사업장 근무·발병…업무 관련성 따져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장 근접한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모 씨와 오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씨는 1979년부터 1984년까지 대한석탄공사 A광업소에서 약 4년6개월 동안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했고 1992년 10월 경 B건설사의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3일간 착암공으로 일하다 퇴직했다.

또 오씨는 1973년부터 1989년까지 약 16년5개월간 C탄광에서 굴진공으로 일했고 1992년 8월 경 D건설사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16일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에 대해 A광업소, 오씨에 대해서는 C탄광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정씨와 오씨는 각각 최종 사업장인 B·D사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해달라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두 사람이 주장한 사업장은 근무일수가 짧고 진폐증 발병에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와 오씨는 2017년 11월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장들은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3일과 16일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을 받은 경우 확진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사업소에서 받은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지 않고 합리적인 평균임금이라면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업무와 진폐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최종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을 받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그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봤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내용과 연혁 등에 비춰 보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착암업무가 진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라는 사정만으로 각 사업장을 진폐의 원인 사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각 사업장에서 수행해 온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진폐 진단일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진단 정도 등을 종합해 착암업무가 원고들의 진폐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진폐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발병하는 직업병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직업병을 진단 받은 근로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이 어디인지에 대해 최초로 명시적인 법리를 제시했다"며 "공단의 실무 운영 및 하급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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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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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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