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행정처분된 업체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 전역·지방광역시까지 확대 적용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뿌리뽑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 메이스북 갈무리 |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모기업이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 지방광역시 14)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수도권 78필지(58%) 등 총 108필지(57%)를 싹쓸이 한 사실을 밝혀냈다.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1사 1필지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화가 난다"며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에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