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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허용…생산제품 설치·시공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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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및 개선 현황 발표
최근 개선된 국민참여 규제개선 사례 8개 발표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폐지해 자율 운영
법인 주소변경시 자동차등록증 주소 자동 변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기업은 최근 고객사로부터 수십억 규모의 기계설비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설치까지 요구받았다. 이에 A기업은 설치를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받기 위해 허가관청을 찾았지만 산업단지 내 건설업 입주가 불가능한 탓에 신청이 반려됐다. 결국 A기업은 최종 계약에 실패했고, 추가 발주분 포기 등 수백억원에 이르는 큰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제조기업도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 설치·시공이 가능하게끔 전문건설업 입주를 허용할 예정이다. 

#부모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군은 옆집 주민의 신고로 구청 아동복지팀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현재는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구청 아동복지팀에게는 또다른 걱정이 앞섰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5살짜리 A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A군 부모가 주민등록표 교부를 신청하면 A군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올해 3~5월 석달간 규제개혁신문고에 797건 국민 건의 접수…128건 개선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석달간 국민제안 규제 소통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해 12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중 최근 개선된 8개 대표 사례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최근 석달간 797건의 국민 건의를 접수해 128건을 개선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6.26 jsh@newspim.com

이 중 대표적으로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중소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도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했다.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1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손동균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국장)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별도 사무실 설치 등 추가비용 발생과 발주처의 건설업 면허요구 시 즉각 대응의 어려움으로 입찰·수주가 무산 되는 등 경영애로가 있었다"며 "이에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중소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업'을 부대시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아동 본인만 신청 가능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해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추가폭력 노출을 방지한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까지 주민등록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규제를 폐지해 사업자가 좌석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부산·울산·광주·경남·경북·전북·전남·강원·제도 등 9개 광역단체는 조례를 통해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9개 지자체는 연말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손 국장은 "독서실 이용자가 많아지는 시험기간에는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다른 성별의 이용이 제한돼 손님을 더 받을 수 없는 등 영업손해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정부는 일부 지자체 조례로 남아 있는 독서실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진=국무조정실] 2023.06.26 jsh@newspim.com

◆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해 랜드마크 조성…간판상 세부업종 표기 폐지

대형공원 건축물 높이 제한(4층, 16m 이하)을 완화해 랜드마크 설치 등 지역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계획도 세웠다.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손 국장은 "정부는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공원에 수목 생육이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경관에 어울리는 전망대, 온실 등 특정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대형공원에 다채로운 시설 설치가 허용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환경영향이 적은 발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과 전기저장장치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달랐는데, 기준을 태양력·풍력 발전소 설치사업 수준으로 완화(발전시설용량 1만 kW 이상→10만 kW 이상)하는 내용이다.  

재해 위험이 없는 산지전용의 경우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을 면제해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지전용(임야 → 전·대·공장 등 지목변경) 면적 660㎡ 이상인 경우, 산림재해 예방 목적으로 산림기술자가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이 필요했는데, 산림재해 위험이 없는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건당 500~1,000만원, 45일 이상 소요)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인 주소변경 시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기존 법인 이전 시 법인 주소변경(법원)과 법인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지차체)이 각각 필요했는데, 법인 주소변경 시 자동차등록증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법원등기시스템 간 연동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끝으로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세부업종 간판 표시 규제를 폐지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기존에 일반음식점 등 자영업 식품접객업에 경우, 간판상에 업소명과 함께 세부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표기가 필요했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이다.  

손 국장은 "(세부업종 표시는) 1976년도부터 한 47년간 계속되어 왔던 규제인데, 그동안 단속도 거의 없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업신고증을 보면 다 업종 구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였다"면서 "간판을 만들때도 사실 간판 단어 하나하나가 돈이기 때문에 사업 하시는 분들도 비용 부담 등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규제를 없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원칙 아래, 수요자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 과제가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발표한 대표사례를 포함한 규제신문고 운영현황을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에도 3개월 단위로 현장중심 규제 개혁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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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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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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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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