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달 1일부로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베이징의 주중한국대사관이 교민과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중한국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우리나라 공관에 즉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주중대사관측은 특히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등이 법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반간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간첩행위의 대상이 국가기밀정보에서 국가기밀정보 및 국가안전 이익에 대한 문건 및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로 추가됐다.
국가안보기관의 반간첩법 조사에 대해 각 개인과 조직에 협조의무가 부여됐다. 간첩행위를 했의나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하며,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이내 입국금지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주중대사관측은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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