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29일 구속 기로
檢 "대장동 일당에 200억 약속받고 8억 수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는 29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도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양 변호사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의 PF 대출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 또한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 12일과 20일에는 양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