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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건설현장서 근로자 사망 연이어...대전노동청 '특별관리'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0:00

5~6월 지역 대형건설현장서 중대재해 연속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 산재예방 특별관리 진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대전·세종지역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8월말까지 대규모·고위험 현장을 집중 특별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대전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사 중 이동식 쇄식기 컨베이어벨트 롤러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했다. 또 같은달 22일에는 세종에서 고속도로 공사구간 벌목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대전의 한 공장신축현장에서 철골이 전도돼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진=픽사베이] 

이에 따라 다음달 초까지 대규모 건설현장 약 50여 곳을 대상으로 상시 위험성평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위험성평가의 성과측정결과에서 드러난 고위험 작업(상등급)의 유해·위험요인을 허용가능한 수준(하등급)으로 어떻게 낮추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현장 중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전고용노동청장 주관 간담회를 3회 진행하며 자체 개선계획을 점검한다.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10대 고위험 기계장비, 비계·동바리·흙막이 시설물 등 3대 가시설물 관리, 근로자 참여 및 혼재작업 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협의·지도할 계획이다.

또 위험성평가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유해·위험 관리가 부실하다고 의심되는 현장은 집중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장마철 붕괴위험과 폭염에 따른 옥외근로자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 등을 확인한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대규모 건설현장은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원청 건설회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헀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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