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비상장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19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2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A씨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회원제로 가입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접근했다.
이를 통해 1주당 액면가 500원인 비상장주식을 고수익 투자상품으로 속여 2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50배까지 금액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56명으로, 피해 액수는 약 195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B홀딩스라는 유령업체 이름을 사용해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시 등 본사 및 각지사에 조직을 갖췄다.
지사는 본사로부터 기업IR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범행 후 범죄수익의 25%를 받는 등 역할을 구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피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대화했을 뿐 아니라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고 대포통장을 통해 비상장주식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에 위치한 각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 차량의 트렁크에서 1억여 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하고, 일부 범죄수익 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현재 총책 A씨 등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의 명단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직적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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