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장기 렌터카 절세 '1조' 이상...고소득자·대기업에 稅혜택 집중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2:00

장기 렌터카·車리스, 상품 성격 차이 없어
장기 렌터카만 자동차세·지방세 혜택 부여
"세금 혜택 줄여 형평성 찾아야" 목소리 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 몇해 전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렌트비, 유류비 등을 업무상 비용인 것처럼 위장해 탈세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 이용된 것이 '장기 렌터카'로 고소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수입차를 이용하는 것이 세금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된지 오래다.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등 최근 판매량이 많은 고급 수입차들 중 상당 수는 장기 렌터카라고 한다.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을 위해 장기 렌터카에 세제혜택을 주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오히려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자 우리 나라만의 기형적인 상품 구조 '장기 렌터카'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자동차 임대업계 및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렌터카업체들이 누리는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는 비슷한 상품인 리스업체들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6.30 hkj77@hanmail.net

우선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2500cc 이하 차량을 렌터카로 이용하면 최대 19원/cc, 2500cc 초과 시 24원/cc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슷한 자동차 임대상품인 리스는 1600cc 이하 차량 이용 시 최대 140원/cc, 1600cc 초과 차량에는 200원/cc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배기량 2000cc의 차량을 리스로 이용할 경우, 렌터카 대비 세금을 열 배 이상 내야하는 부당한 상황인 것이다.

지방교육세 역시 렌터카는 면제인 데 비해, 리스 차량은 자동차세의 30%가 추가 과금된다. 여기에 취등록세, 공채매입 할인가격 등을 모두 포함하면 세제혜택 차이는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벤츠 E클래스(E350 4Matic)의 경우, 4년 리스로 이용 시 렌터카보다 644만원 이상 더 내고 타야 한다. 비슷한 배기량에서 국산차 대비 훨씬 가격이 높은 수입차를 렌터카로 이용하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차량 가격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더욱 커지는 구조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기 렌터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장기 렌터카와 자동차 리스 사이에 차별적인 과세 구조 때문이다. 원래 장기 렌터카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국세 혜택이 있었다. 상품간 차이가 없는 자동차 리스에는 없는 세제 혜택이었다. 이 문제가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헤친다는 이슈로 커져 2014년에 장기 렌터카에 주는 국세 혜택이 없어졌다.

하지만 지방세 혜택만은 없애지 못했다. 당시 렌터카 업체의 강력한 반발과 영세 렌터카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우려가 반영돼 지방세 인상안이 유보된 것이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면세 혜택이 큰 것처럼, 대부분의 단기 렌터카 역시 공항이나 관광도시를 기반으로 한 영업이라는 목적이 뚜렷했다. 덕분에 대여기간 한 달 이내의 단기 렌터카는 관광산업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6.30 hkj77@hanmail.net

이러한 렌터카의 대여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는 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대 60개월까지 렌터카를 장기로 이용해도 주어지는 세제 혜택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입소문도 확산됐다. 이를 계기로 업무용으로 렌터카를 장기 임대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했고 지금의 장기 렌터카 시장이 만들어졌다.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4개월(영국 3개월, 호주 4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렌트, 그 이상 대여할 경우에는 리스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장기 렌터카는 고소득층의 절세와 대기업 렌터카 회사의 이익 증가에 기여했다. 대형 렌탈사인 롯데렌탈은 2023년 1분기 기준, 오토렌탈 부분의 영업수익은 4415억원이다. 이 중 장기 렌터카 영업수익은 3759억원으로 전체 오토렌탈 수익의 85% 이상을 차지해 단기렌탈 부문을 압도했다. 특히 2020년 대비 2022년 영업수익이 15%(14.5%)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로 확장세도 가파르다. 대기업 계열 렌탈사인 SK렌터카 역시 올해 3월 발표된 한국신용평가의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영업수익 중 장기렌탈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장기 렌터카에 대한 지방세 면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받는다.

캐피탈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차종인 현대자동차 그랜저(2500cc, 차량가 3450만원)를 4년동안 리스와 렌트로 각각 이용할 경우, 지방세율 격차는 차량가 대비 약 13%P에 달한다. 이 수치를 적용해, 2022년 장기 렌터카 신규등록 대수(20만5000대)를 리스로 이용하거나 구매했다면 약 1조1584억원 가량을 추가 지방세수로 거둘 수 있었던 셈이다.

한 자동차 임대업계 관계자는 "현재 장기 렌터카에 제공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지방재정을 희생시켜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의 이익을 늘려준다"라며 "세금이 새는 것을 막고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