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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장 실습생, 강제근로‧괴롭힘 방지법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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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10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하반기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 근로·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오는 10월 19일부터 정부는 현장실습생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제7조), 폭행 금지(제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76조의3)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재 해당 조항은 현장실습생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이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이 노동 착취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등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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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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