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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해외건설 실적 44% 초과달성'…정부, 사우디·이라크 수주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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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원팀코리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활동 성과를 논의하고 네옴 시티 등 중동 초대형 프로젝트 후속 수주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뉴스핌db]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활동 성과와 후속조치 이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기업은 사우디 진출 이래 사상 최대 규모(50억7000만 달러, 약 6조5000억원)인 아미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173억 달러로 작년 수주실적(120억 달러) 대비 44% 초과 달성했다.

아미랄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지역 내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패키지 1(약 29억4000만 달러)과 패키지 4(약 21억3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정상외교의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에서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부·공공기관·기업 합동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두 차례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하는 등 해외건설 수주 확대 노력을 펼쳐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제3차 사우디 원팀코리아 파견 후속조치 이행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압둘라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원 장관에게 제안한 한-사우디 수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합동 협력회의 개최, AI 기술 관련 양국 소통채널 개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또 마제드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사우디측이 제안한 시티스케이프 행사 관련 양국 협력에 대해, 국토부는 동 행사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측 연사, 참여기업 및 기관 추천을 지원하는 등 동 행사를 부동산 산업 분야 양국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마르잔 플랜트 건설현장 간담회에서 우리기업 현장직원들이 건의한 해외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인프라, 무역, 투자, 금융, 산업, 에너지, 자원, 외교, 문화, 교육 등 양국 간 전방위적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2022년 중단됐다가 지난달 21일 재개됐으며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번 공동위를 통해 재개가 합의된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외교부, 이라크 정부와 지원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라크 알포 신항만 후속 프로젝트, 교통협력 MOU, 항공협정 개정, 서울시-바그다드시 간 정책분야 협력 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역·투자·금융 분야에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세관협력 MOU, 금융지원, 상품수출 보험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한다. 산업·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청정에너지, 석유화학산업, 전력분야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농업·수자원 기술, 경험교류도 검토한다.

원 장관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 협력 성과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7월 네옴 서울 전시회, 9월 GICC 2023, 9월 사우디 주최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등 주요 행사 계기 주요국 정부・발주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네옴 등 초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기업들에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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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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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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