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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 손 들어주는 판결 잇따라…'노란봉투법' 쐐기 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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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책임 제한 판결 또 나와
"입법효과까진 아니지만 지향점 같아"
"하급심 판단에 영향…입법효과 날 것"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임금' 인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자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이 입법효과를 낸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유사한 하급심 판단과 앞으로 있을 사측과 노조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외에도 대법원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를 임금이라고 판단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손해배상 산정 기준 새 판례, 노동자 책임 제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현대자동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3건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8월~12월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고 현대차는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간 유사한 사건에서 '생산이 줄면 매출감소·고정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해 손해액을 계산할 때 고정비용을 포함시켰다. 불황이나 결함 등 특별한 경우만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뒤집고 조업중단으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매출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을 손해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보름 만에 같은 판단을 재차 내놓으면서 파업으로 인한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재확립한 셈이다.

대법원은 당시 불법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개인의 불법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놨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조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 법조계 "노란봉투법 입법 전 판결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원이 노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입법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리상 문제가 없다는 점은 명확히 확인됐다"며 "최근 대법원도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대법원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 움직임이 일면서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의 입법효과를 두고 법조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판결과 실제 법률의 효력은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은 해당하는 사건에 한정되지만, 법률은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불법 파업의 경우도 책임을 감경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 있어서는 노란봉투법과 기본적인 지향점이 유사하다"며 "헌법도 불법 파업이 적법하지 않기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입법도 없이 판례로 이를 건드리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고 말했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사한 판결이 쌓이면 결국 노란봉투법 입법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재원 노동전문변호사는 "결국 하급심은 대법원 판결을 따르게 돼 있다"며 "노동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사한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의 개별 책임 범위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관건"이라며 "대법원이 연대책임에 대한 이해 없이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관례적으로 받아 온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서도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국토교통부는 대법원이 월례비를 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며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가 월레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른바 건폭 척결에 나선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유 변호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두고 대법원이 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려 노동 현장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임금이 뻥튀기 되거나 중간에서 상실되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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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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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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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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