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주택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배제..서울시 '상생주택' 활성화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6:42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저이용․유휴 민간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최아영 인턴기자 = youngar@newspim.com

지금은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진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도입한 상생주택은 민간 소유 토지에 시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한 뒤 땅 임대료를 지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말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도입해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다. 이 떄문에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함에도 불구히고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종부세가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시는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 및 사용료 등 사업계획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가구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 접수받고 있다. 규모․절차 등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