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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간부 이탈에 수사력·특활비 논란도…검찰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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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규모 확대 가능성 커
'50억 클럽' 보강수사 및 '돈봉투 사건' 수사력 집중
일부 공개된 대검·중앙지검 특활비도 논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론 고위급 간부를 포함한 검사 이탈이 또 다시 시작됐고, 외부적으론 수사력 부재와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논란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고민과 함께 논란거리는 단 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조종태(56·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9월 인사설 앞당겨지나…추가 이탈 가능성도

현재 검찰 내 공석인 고검장급 자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며, 조 고검장이 떠나면서 비는 광주고검장까지 더하면 총 5곳이 된다.

애초 이번 검찰 인사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조 고검장과 이 지검장 등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부장급 이하 검사들도 연달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검찰 인사의 규모도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번 검찰 정기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취임 1년과 맞춰 9월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일각에선 예정보다 조기에 인사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정연(56·25기) 부산고검장과 이주형(56·25기) 수원고검장, 임관혁(57·26기) 서울동부지검장 등 고·지검장에 이 총장보다 높은 기수의 선배들이 포진해 있어, 추가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폭 인사로는 빈자리를 메우기 힘들어 보여 주요 수사 부서를 제외한 연쇄 이동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분위기상 9월보다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총장 지명 전후에도 여환섭(55·24기) 법무연수원장을 시작으로 이두봉(60·25기) 전 대전고검장, 김후곤(58 ·25기) 전 서울고검장 등 고위간부가 검찰을 떠났다.

◆ '50억 클럽·돈봉투 사건' 부실·지연 수사 논란

수사력 논란도 검찰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우선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으나 법원은 박 전 특검 등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뇌물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며 자존심을 구긴 바 있다. 이후 박 전 특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했음에도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다른 사건에 비해 50억 클럽 수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부실수사'라는 논란을 피하고 검찰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보강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또 다른 주요 사건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경우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핵심인물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했지만, 가장 관심이 쏠리는 현역 의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대외적으로 성과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팀은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적의 수사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수사의 결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늦어진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뉴스타파가 6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타파는 정기집행분 중 의문의 15인이 매월 수백, 수천만원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시로 현금 집행되는 검창총장의 '통치자금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가 참석 했다. 2023.07.06 yym58@newspim.com

◆ 특활비 논란…"증빙 불투명, 국정조사 해야" vs "법무부 지침 준수"

최근 급격히 떠오른 검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특활비 논란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달 2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33개월간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 서류를 수령하고, 지난 6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특활비 292억원 중 136억원은 검찰총장이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수시사용분의 특활비로 파악됐다. 매달 평균 4억6800만원을 총장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일부 사용 경위가 불투명한 특활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 특활비 등 세금 오·남용 및 자료 폐기,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국민 세금을 놓고 이뤄진 각종 불법, 부당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특활비는 수사 등 업무 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집행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 소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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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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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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