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강제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에서 약속은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박 전 특검 측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사이에 뇌물에 대한 의사 확정 표시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정적 약속 의사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했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일부 다투겠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보완하고 상세한 의견도 제출해 혐의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수사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도 나오는 것 같다"며 "수사팀은 본건과 관련해 50억 클럽의 실체 확인한 것 외에도, 200억원 약정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중대 혐의를 추가 확인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강제수사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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