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 안해"…혐의 부인
법원, 29일 밤 또는 30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공범 지목 양재식 변호사도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경 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29 leemario@newspim.com |
박 전 특검은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소명했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느냐', '재수사 전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기했나', '화천대유 고문료와 딸이 받은 돈이 의혹과 무관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40분 경 법원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이 정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단호하게 "없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같은 해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박 전 특검이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내 PC 기록과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변호사도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 '민간업자들에게 먼저 200억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박 전 특검과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했나' 등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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