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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선 박영수…권순일·김수남 등 수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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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6명 중 두 번째 처분 앞둬
특검법 12월 표결…檢 수사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검찰의 '50억 클럽' 관련 두 번째 처분이 다가오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나머지 관련자 수사의 향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7월 중 이들의 처분을 내리게 되며, 기각된다면 검찰은 보강수사 등을 이유로 처분 시기를 다소 늦출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50억 클럽 수사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애초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정치·법조계 인사가 총 6명인데, 이제서야 두 번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전 특검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과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총 8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그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2억5000만원과 그의 딸이 받은 11억원의 대여금과 대장동 아파트 분양 등의 대가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에 준하는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처럼 처분이 내려졌거나 곧 내려질 사건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일각에선 검찰이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는 12월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관련 잔여 수사가 많이 남아 있어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특검으로 인해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등 특검법이 오히려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특검 수사 이후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를 확대한다면, 김씨와 거래 의혹이 있는 김 전 총장과 권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장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 카페에서 김씨와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대형 로펌의 검사 출신 A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A변호사가 김씨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총장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4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가 '수원지검에서 청소용역 업체 관련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해 줬고, '김수남(당시 수원지검장)을 통해 사건 자체에서 뺐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총장이 통화했다고도 부연했다.

청소용역 업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2015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김 전 총장은 당시 이 대표에 대해 청탁받거나 그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매달 13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50억 클럽 관련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했고, 특히 김 전 총장이나 권 전 대법관 사건 수사는 더욱 진척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둘 중 한 명 정도만 더 수사하고 나머지는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선 특검 도입을 고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없다"며 "지난 1년간 해 온 대장동 기본 수사 결과를 토대로 천화동인 1~7호와 50억 클럽 등 제기되는 의혹을 순차적으로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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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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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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