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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명문 PSG 입단... 연봉 57억·5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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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 314억원... 음바페·네이마르와 한솥밥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22)이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파리 생제르맹(PSG)에 입단해 월드클래스 킬리안 음바페(프랑스), 네이마르(브라질)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사진 = PSG]

파리 생제르맹은 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과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알리게 돼 기쁘다. 22세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은 구단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파리 생제르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태극기 사진을 올리며 이강인 영입 발표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이어 이강인이 구단 유니폼을 입은 오피셜 사진을 공개했다. 이강인이 구단과 계약 된 명품 디올 정장을 입은 모습, 또 정장을 입고 파리생제르맹 유니폼을 든 다양한 사진을 올렸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사진 = PSG]

파리 생제르맹은 "2001년 한국의 인천에서 태어난 이강인은 10살이던 2011년 발렌시아 입단을 위해 스페인으로 건너갔다. 7년 후 2018년 17세 나이로 1군에 데뷔했다. 발렌시아에서 3시즌간 62경기에 출전해 3골을 넣은 뒤 2021년 마요르카와 계약했다. 주로 윙어로 뛰지만 중앙에서도 활약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그는 39경기에 출전해 6골-6어시스트를 올렸다. 2019년부터 한국 대표팀에서 뛰고 있다. 키 1m73㎝ 이강인은 A매치 14경기에 출전했고 지난해 카타르월드컵 한국의 4경기에 모두 출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당시 활약상을 조명했다. "이강인은 이 대회에서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한국을 결승에 올렸지만 우크라이나에 져 준우승을 거뒀다"며 "이강인은 대회 득점왕에 오른 엘링 홀란드를 제치고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고 설명했다. 또 구단은 "이강인은 빠른 발과 왼발 능력으로 차이를 만든다. 좁은 공간에서도 잘 돌파하고 롱패스와 숏패스에 두루 능하다"며 "이제 최고 수준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큰 구단 중 하나이자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빨리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싶다. 팀이 최대한 많은 우승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강인의 소감도 함께 올렸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사진 = PSG]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마요르카에서 받던 연봉의 10배인 400만 유로(57억원)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연봉과 이적료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요르카 역사상 최고액의 거래로 관측된다. 이강인의 이적료는 2200만 유로(약 314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인 440만 유로(약 63억 원)는 이강인에게 돌아간다. 마요르카는 2021년에 공짜로 영입한 이강인 덕분에 1700만 유로(약 243억 원)가 넘는 거금을 챙기게 됐다.

이강인의 추정 이적료는 손흥민이 2015년 레버쿠젠(독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기록한 3000만 유로(약 426억원)에 이어 역대 한국인 선수 이적료 액수로는 두 번째로 높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 [사진 = PSG]

프랑스 리그 1호 한국인 선수는 1998년 1월 스트라스부르에 입단한 서정원이다. 뒤이어 이상윤(로리앙), 안정환(메스), 박주영(모나코), 남태희(발랑시엔), 정조국(오세르), 권창훈(디종), 석현준(트루아), 황의조(보르도), 윤일록(몽펠리에) 등이 프랑스 무대에서 뛰었다. PSG에서 뛰는 역대 첫 한국인 선수가 된 이강인의 등번호는 19번으로 배정됐다. 마요르카 시절 달았던 등번호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강인은 PSG 입단이 확정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페인어와 한국어로 글을 올려 마요르카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이강인은 "마요르카 팀과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요르카섬에 더 좋은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도착했다. 그리고 클럽과 함께 나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마요르카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강인의 이적 소식을 알리며 "마요르카에서 뛰는 동안 그의 헌신에 감사하며 새로운 무대에서 행운을 기원한다"며 "강인 선수, 고마워요! 건승을 빌어요! 마요르카는 항상 강인을 반길 거에요"라는 한국어 메시지로 꾸민 사진도 올렸다.

마요르카 구단이 고마움을 담아 올린 이강인의 이별 소식. [사진 = 마요르카 SNS]

지난달 이미 파리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강인은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파리 생제르맹이 10일부터 프리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일정을 앞당겨 떠났다.

앞서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5일 루이스 엔리케(스페인) 새 감독 선임을 알린 데 이어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등 새얼굴 영입을 발표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리그1을 11차례 제패했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명문 빅클럽이다. 그동안 리오넬 메시(현 인터 마이애미), 음바페, 네이마르 등 호화로운 스타들에 의존했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과 레알 마드리드의 마르코 아센시오 등을 데려오며 팀 개편에 나섰다. PSG는 지난 시즌까지 메시-네이마르-음바페의 세계 최강 삼각편대가 공격을 이끌었다. 메시가 빠진 'MNM 라인'에 이강인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축구팬들의 관심이 크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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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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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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