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미리 사놓고 이를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씨는 미리 특정 종목을 사둔 후 '매수' 하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내 주가가 오르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어씨는 타인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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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씨가 10년에 걸쳐 22개의 종목을 사고 파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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