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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알몸사진에 합성하고 잔혹물 유포한 20세 운영자 검거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1:00

'박사방' 'N벙방' 성착취물 소지·허위영상물 제작
대전경찰청 "잔혹물 유포 규제 법규 필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20세 잔혹물 유포방 운영자가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박사방' 'N번방' 등의 아동성착취물 소지, 지인 등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제작, 불법성착취물 중 일부를 텔레그램 방에 게시한 혐의로 A(20세)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인 등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20세 잔혹물 유포방 운영자가 검거됐다. 사진은 피의자가 미허가 소지한 도검들. [사진=대전경찰청] 2023.07.11 jongwon3454@newspim.com

또 A씨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도검 12점을 허가 없이 소지하기도 했다. A씨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외국 매체가 다수 게시돼 있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4월 20일 A씨를 검거하고 포렌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잔혹물 유포를 규제할 만한 법규가 없는 실정으로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성착취물, 잔혹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잔혹물 유포에 대한 사이버 검색을 통해 관련 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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