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미리 사놓고 이를 추천하는 리포트를 써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내다판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구속을 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어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불구속수사 원칙,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주거 일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후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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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씨는 미리 특정 종목을 사둔 후 '매수' 하라는 취지의 리포트를 내 주가가 오르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어씨는 타인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하기도 했다.
검찰은 어씨가 10년에 걸쳐 22개의 종목을 사고 파는 등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3일 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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