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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재산세 1517억원 부과...전년대비 116억원 ↓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1: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1:14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5만 6934건, 1517억 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09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12억 원, 지방교육세 112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716억 원, 건축물분 801억 원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16억 원(7.1%) 감소했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68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는 48억 원이 감소했다.

시는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44억 원(6.4%↓), 서구 469억 원(7.3%↓), 중구 176억 원(10.3%↓), 동구 164억 원(6.6%↓), 대덕구 164억 원( 6.2%↓)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 및 상가 용도지수 조정으로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해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위택스나 지로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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