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검찰단은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부 전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종결하고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사진=국방부] |
국방부 검찰단은 "조사 결과, 부 전 대변인은 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의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 등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부 전 대변인을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법리상 군사기밀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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