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제정해 절차상 공정·투명성 확보
"개별의원 요구권 아냐..집행부 견제·감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 의회 차원에서 자료 요구권을 조례로 제정해 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2)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개최될 제272회 임시회 안건접수 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의회] 2023.07.12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송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상임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위해 집행부에 필요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으나, 집행부의 서류제출 거부 등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원자료에 대한 정의와 제출 근거'가 강화됐다. 또한 상임위에서 서류제출 요구 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등을 명시할 것과 정확한 서류제출을 위해 별도 서식을 명시·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의 제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서류제출 방법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단 해당 조례안은 개별 의원의 자료 요구권이 아닌 시의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송대윤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면 관행처럼 이뤄지던 부당한 자료 요구나 집행부 거부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사무 감사 시기를 앞두고 관련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이 시의회 권리·권한 확보의 '첫 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월 행정사무 감사에 대비해 집행부 견제 기관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투명하게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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