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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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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입국제한 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
1심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박탈감 안겨"
2심 "법리적으로 사증 발급 거부할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비난여론이 높다"면서 "다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5년 이 사건 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 전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되지만 38세를 넘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에 대해 사증발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서에 적힌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원고가 2002년에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것으로 이와 별도의 행위 내지 사정에 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법리적으로 원고의 사증발급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유씨 대리인은 "여론이 좋지 않은 사정이 있지만 재판부에서 소신 있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유씨) 본인이 한국을 떠난지 너무 오래돼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가혹한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했다"며 "명예회복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행정청이 재처분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유씨가 바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앞서 유씨는 과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해외 콘서트를 명분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지난 2002년 입국금지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는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유씨는 지난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씨는 승소한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지난 2020년 10월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지난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연기하고 미국으로 갔다"며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편법적으로 국외로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은 것은 병역기피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존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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