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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 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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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정에도 사증발급 재차 거부→재소송
유씨, 1심서 패소…"사증발급 불허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해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유튜브]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러자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2월 유씨에게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씨는 승소 판결을 근거로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 측은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씨는 이에 불복해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지난해 4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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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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