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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 비자 재소송 2심서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모호"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4:4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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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씨, 1심 패소 후 항소심 첫 재판
재판부 "헌법상 외국인·재외국민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이태성 인턴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관련 두번째 소송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유씨 측에 "외국인과 재외국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고법판사)는 22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날 유씨와 LA 총영사 측 대리인의 변론을 모두 듣고 난 뒤 "하급심이 군법(병역법) 조항 중 잘못된 조항을 적용해 유씨의 자격을 제한했다"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 경위를 요구했다.

또 LA 총영사 측에는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례적으로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되는 (정부) 내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씨가 헌법 6조2항에 따른 외국인인지, 2조2항에 따른 재외국민인지 모호하다"며 "이에 대한 헌법적인 해석론을 보충해달라"고 유씨 측에 요청했다.

과거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유씨는 2002년부터 국내 입국에 제한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유씨는 승소 이후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는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 비자 발급 거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며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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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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