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게 범행...결코 용납할 수 없어"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전자발찌 15년 부착
유족 측 "법원 판단 존중...더이상 피해자 발생하지 않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잔인하게 실행되었고 범행의 결과 또한 중대하고 참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하였는바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깊은 슬픔과 우려를 안겼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하여 그 대가를 지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배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지금도 자신의 죄를 중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지능, 성장과정 등에 비춰볼 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명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피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오늘 법원의 판결은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의 죽음이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4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전씨는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으며 검찰은 전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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