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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