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달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스토킹 범죄가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강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스토킹행위로 처벌하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및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소위 '지인능욕방'과 유명인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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