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예상 군복무기간을 일실이익(사망·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같은 방식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을 여성과 차별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 간의 배상액 산정 차별을 폐지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