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의 모습 찾아볼 수 없고 교화의 여지 없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교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형생활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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