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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620원 vs 경영계 9785원'…835원 격차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21:50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21:50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제13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6차 수정안 제시…공익위원 조율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양측간 간극은 835원까지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7.13 jsh@newspim.com

이날 노사는 오후 9시 40분경 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5차 수정안인 1만1040원에서 420원 내린 1만620원을, 경영계는 9755원에서 30원 올린 9785원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835원 간극을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최소 2주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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