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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ARF가 북한 핵보유 불용인 분명한 메시지 발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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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ARF 회의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올해로 꼭 30년이 경과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역내 평화·안정 달성을 위한 지난 30년간 ARF의 노력을 저해해왔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4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북한이 지난 12일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아세안 측이 외교장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음을 언급하고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국들은 지난 30년간 ARF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국가들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긴장완화와 분쟁예방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 이외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국 다수는 역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존중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회복과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안보 위기 심화 등 역내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미얀마내 폭력 상황과 민간인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한 의장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개방성, 투명성, 예측성에 기반한 역내 질서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며, ARF의 비전과 역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제16차 ARF 전문가·저명 인사 회의(EEPs)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올해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아세안 9개국(미얀마 불참)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등 26개국이 참석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가 자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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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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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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