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북여성재단과 성차별 행정용어 순화를 위해 상차별 용어를 발굴하고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여성 비주류 인식표현 등의 차별용어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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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
선정된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내용을 보면, ▲저출산→저출생 ▲여○○→'여'삭제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유모차→유아차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경력단절→고용중단 ▲자매결연→상호결연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효자상품→인기상품 등 10개이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와 교육기관에 성차별 행정용어를 순화한 개선안을 이달 안내해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훈 인성시민과장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해 사용함으로써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