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국·공립대 '갑질' 실태조사 결과 매년 발표한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4:58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규정 마련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등 세부 규정 보완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대학별로 자체 갑질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또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 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토록 하고,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및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위해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참여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내 갑질 행위 근절과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생·대학원생 교육·연구활동 갑질 근절 및 권익 보호'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7.17 jsh@newspim.com

각 대학은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신고 접수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 등은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대학별로 갑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가 개최한 대학(원)생 고충 청취 간담회에서 "교육부 등이 대학별 갑질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를 지수화하고 공개하면 대학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별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교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한 39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갑질 행위 금지 규정조차 없었다. 행동강령 내 신고처리 규정도 제각각이었다.

또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나, 일부 대학은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징계 권한 등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기도 했다. 일부 대학은 갑질신고 전담번호 운영과 누리집 내 갑질신고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면서 "대학의 갑질문화를 근절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