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채용과정 전반 실태조사"
"채용비위 의혹 제기된 기관은 권익위가 직접 조사"
"채용비리 연루자 수사 의뢰·징계 요구 등 엄정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즉시 발표할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오전 서울청사에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추진현황'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언론, 국회 등에서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권익위가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3.07.12 jsh@newspim.com |
이어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사는 1364개 공직유관단체 중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감독부처와 합동으로 진행(2월~10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채용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등의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제노력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정 부위원장은 조사 중인 1364개 공직유관단체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채용비리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할 뜻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1364개 공직유관단체) 이 외에 단체들에 대해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한다"면서 "특히 협회라든지 큰 대기업들, 큰 규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법령에 속하진 않지만 감독기관하고 이야기해서 공정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채용비리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협조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신고도 연중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신고는 청렴포털이나 우편, 방문(세종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채용비리나 그밖에 부패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각급 공공 기관의 사규에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분석하고 이를 개선토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107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규정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개정 권고(6월 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공정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해 채용비리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3월에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550개 행정기관이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을 채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31개 조문으로 구성),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공정채용 기준이 모든 행정기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채용 절차를 숙지시키기 위해 매월 '공정채용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각급 공공기관의 채용 및 감사담당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채용 절차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강좌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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