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가출한 여중생을 여중생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A씨와 10대 B군을 구속기소했다.
17일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A(20) 씨와 B(17) 군을 특수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중학생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 없게 군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북 전주의 모텔에 가두고 각목으로 엉덩이를 3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타박상 등을 입었다.
또 지난해 5월 4일에는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몇일 후 다시불러 죽이겠다며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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