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판사)은 여권법 위반·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체류 금지 도시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출국하고, 도착 후에도 SNS 통해 외교부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해 혐의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씨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외교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후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온 혐의(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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