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 참전...여권법 위반 사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위 측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전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며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정한다. 다시 한번 여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됐다. 이 전 대위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건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외국인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태였다.
지난해 5월 이 전 대위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 전 대위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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