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징계 효력정지 신청 일부 인용
사실상 3개월 정직 다 채워...법원 효력 제한적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18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류 총경은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총경은 본안 사건에서 징계 사유가 없고 만약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다만 이번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징계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나와 법원 결정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류 총경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했고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이에 류 총경은 작년 12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올해 1월 행정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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