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재판에서 유언장 인지 여부와 제척기간 등이 쟁점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30일 오전 10시 구광모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하는 절차로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 구 회장과 원고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 모두 불출석 하고 양 측 법률 대리인만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
원고 측은 "상속재산 협의서가 원고 중 구연수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 만들어졌다"며 "나머지 상속인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합의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김영식과 구연경은 '구 회장이 ㈜LG주식을 상속 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해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했다.
원고 측은 가족간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 3명 모두 완전한 협의를 통해 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으며 상속도 전원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고 아무도 4년 넘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남동 자택에서 원고들에게 완성된 분할 협의서를 읽어줬으며 이는 원고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민법 999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돼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구광모 회장은 원래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 아들이었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이 외아들을 사고로 잃게 되면서 지난 2004년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여 LG그룹의 후계자가 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양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