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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관리 감독 체계‧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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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등 정외파생상품 거래 요건 강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문제로 지목된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차익결제거래(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사진=뉴스핌DB]

금융당국은 19일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CFD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보호장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CFD는 주식 등 실제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가격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월 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정례회의에선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앞으로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는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며, 증권사는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위험을 투자자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초 지정이 이뤄질 때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적용되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도 규정에 명시해 증권사가 2년마다 자격요건을 재확인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

더불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신청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금지된다.

아울러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도 추가로 강화된다. 종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게 거래가 허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중에서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을 갖춘 경우(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허용된다.

해당 투자요건 충족 여부를 증권사가 최초로 확인하는 경우에도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한다.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NCR 위험값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NCR 위험값이 일률적으로 100% 차감돼 해외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종투사의 현지법인이 아니라 모회사인 국내 종투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 대출하는 경우에도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1.6~32%)이 적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관련 대출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경우 종투사와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 모두 강화된 신용위험값을 적용한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CFD 관련 규제 보완조치는 투자자 안내와 증권사·관계기관 전산개발, 내부통제체계 반영 절차 등을 거쳐 시행된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 권고 등을 통해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CFD를 제외한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도 기존 투자자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증권사의 CFD 취급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은 11월말까지 CFD 규모의 50%만 반영하며, 12월 1일부터 100% 반영한다.

또한 종투사 해외현지법인의 NCR 위험값 완화조치는 올해 4분기 NCR을 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CFD 관련 업계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며, 해당 모범규준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내용과 이번에 의결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해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증권사부터 9월 1일 이후 CFD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비롯해 지난 5월에 발표한 각종 규제보완 방안의 시행을 통해 CFD 관련 규제공백이 해소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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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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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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