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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CFD 자금원 축소···도입 8년 만에 사실상 퇴출 수순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8:21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 지목
CFD, 증권사 신용공여 포함 등 규제 강화
"CFD 위축 불가피...전체 시장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15년 국내에 첫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조사하면서 관련 혐의자가 폭락한 종목의 대주주, 주가조작 세력, CFD 취급 증권사의 임원 등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발을 막기 위해 CFD 제도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시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다만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3.05.23 pangbin@newspim.com

26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CFD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거래소에서 개최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이같이 밝히며 개선안 관련 방향을 대략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CFD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유형 표기 ▲계좌 개설 시 개인 전문투자자 조건 외에 추가적인 자격 요건 요구 ▲개별 증권사가 CFD 고객에게 빌려준 자금의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 포함 등이다.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거금만 납부하면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소 증거금률은 4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증거금 40만원으로 증권사가 제공한 레버리지 60만원을 더하면 주식 100만원어치에 투자할 수 있다.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공개된 개선안의 내용대로라면 CFD 제도의 장점이자, CF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던 기반이 대부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CFD 시장이 상당히 위축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증권사의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게 될 경우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CFD 전체 거래액(3월 말 기준 국내 13개 증권사 합산 2조8000억원)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하는 경우도 많아 규모가 적다고 괜찮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출 비중이 자체 한도에 이르면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증권담보대출 등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FD 시장이 성장할 수 있던 기반에는 CFD를 통해 서비스하는 자금이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면 CFD에 공급할 자금의 여력이 사실상 없을 것이고, 거의 퇴출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A사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위법·부당 행위 [표=금융감독원] 2023.05.25 yunyun@newspim.com

일각에서는 정확한 문제점을 찾아 그에 맞는 솔루션(제도개선)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FD는 해외에 있는 사업을 도입해 영국·미국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대개 제도를 개편할때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개편안은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막는 인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뒤집어 보면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사고를 났는지 파악이 안 된 것"이라면서 "CFD 제도가 문제인지, 이를 악용한 사람인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CFD만 막는다면 또 다른 파생상품으로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인 금융감독원은 전날 해당 증권사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정황, 급락 전 대량 매도 등의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에서 CFD 제도의 맹점들이 노출됐고 그러한 맹점들을 악용한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은 필요하다"면서 "보통 사건이 터지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FD는 현재 일부 전문투자자들만 사용중이라 CFD 시장이 위축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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