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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수술] "자기검증" 외친 진옥동···신한금융 내부통제委 직접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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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협의회 통해 새로운 시도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금융권의 내부통제 대수술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옵티머스, 라임펀드 사태 방지 등 소비자보호 목적과 직원의 자금횡령 방지 등 조직운영 등이 우선 진행됐다. 지금은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등 금융사의 직접적인 경영행위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확대중이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은 CEO(최고경영자)와 이사회까지 지게 만드는게 최근 추세다. 주요 금융그룹들의 내부통제 개선 현황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홍역을 치룬바 있다. 2021년 금융당국은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지난 3월엔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누구보다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민감하고 고민이 깊다. 그가 취임 후 지속적으로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강조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하는 이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 회장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전략 과제에 내부통제 부문을 추가해 제도 개선과 선제적 모니터링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주사 임원·부서장으로 이뤄진 내부통제 위원회, 윤리준법 실무자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개선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은 진 회장이 맡는다.

앞서 진 회장은 지난 3월 취임사에서 "사회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자기검증의 문화를 구축하고, 구성원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를 모든 의사결정의 전제 조건으로 정립하겠다"는 강력한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혔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진 회장은 지난 7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 해당하는 그룹 창립기념일 '신한컬쳐위크(Shinhan Culture Week)'에서도 전 그룹사별 CEO 특강을 통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책무구조도'란 구체적 책무(責務)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으로,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보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지도(Map)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와 내부 횡령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을 결정했고, 영국·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 CEO를 비롯해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최고고객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이 모두 책무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형 시중은행 기준으로 20~30명 정도다.

CEO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면, 기재된 임원에게는 책임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생긴다.

진 회장은 CEO 특강에서 "그룹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며 "투자상품 사태로 인한 뼈아픈 반성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 보다) 한 단계 높은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류 신한을 위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업무진행 과정이 보다 엄격해져 영업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지만, 고객을 더욱 두터이 보호해 신뢰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진 회장의 평소 소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매년 그룹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전 임직원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채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신한의 윤리적 가치와, 투명한 경영이념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법령과 내규, 윤리강령 등 규정 위반사항을 임직원이 신고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룹사별 내부자 신고제도(Whistle Blowing)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의 내부자 신고 접수채널을 각 그룹사 홈페이지로 확대해 그룹사 임직원들도 지주사 신고채널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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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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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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