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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조례·일반안 9건 심의·의결...제320회 임시회 폐회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9:42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09:42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320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했다. 

제320회 임시회 폐회 [사진=광양시의회] 2023.07.21 ojg2340@newspim.com

이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했다.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타 지자체의 우수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및 다른 협의기구와 역할 정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례안 제정 시부터 명확한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지원에 대한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긴 장마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사전 대비에 더욱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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