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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폐지 수순…당국-교육단체 온도차 뚜렷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7:28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7:39

교사 인권 상대적 등한시 총론에는 공감대
진보 교육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
경기도교육청, '학생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변경 추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엔 아동 권리 협약 근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원인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상대적으로 교사의 인권이 등한시됐다는 판단에서다.

일단 교권 보호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단체 간에 온도차가 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법령으로 지지체 조례를 통제하는 것이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서이초 A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학교 안팎에서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된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국회와 협력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계류 중인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 개정안은 총 8건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이에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강남 서초구 서이초에 마련된 서이초 선생님의 추모 기간은 23일 끝났지만 이어지는 추모객으로 24일 오전 연장 운영되고 있다. 1학년 6반 교실 창밖에 카네이션과 국화 걸어놓고 애도. 2023.07.24 leemario@newspim.com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 간 입장차가 커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010년대부터 일부 지자체가 학생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까지 총 7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을 담고 있지만, 관련 규정 교권침해에 악용된다는 논리다.

학생인권조례를 적용 중인 시도교육청과 교육단체 간에 입장차도 크다.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상벌점제 부활, 사실상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예고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의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상실됐다는 주장은 인권감수성이 전무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과거 체벌과 차별에 당연하게 노출됐던 학생들에게 인간으로의 권리를 유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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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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