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활동은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편성된 점검반의 첫 번째 공식 활동이다.
평택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 모습[사진=평택시] 2023.07.26 krg0404@newspim.com |
이날 활동에는 시 부동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 송탄지회가 동참하여 토지정보과장 및 각 지회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의 대표적인 사례를 안내문과 피켓으로 직접 제작해 홍보했다.
특히 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에 대해 평택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점검 및 단속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가 먼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직무상 책임의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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