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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민간모펀드에 투자해도 세제혜택…개인 10%·법인 5% 공제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기술혁신 M&A 기술가치금액 10%p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A법인은 민간모펀드를 통해 AI 벤처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때 A기업은 출자액의 5%, 최소 3억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출자액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경우라면 세액공제 혜택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각각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2주간 입법예고되며 8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법인투자자 출자액 5%+α 세액공제

정부는 민간벤처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서부터 운용, 회수에 이르는 단계별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투자자가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만일 모펀드 투자금액 대비 실제 벤처기업에 출자되는 금액이 60% 미만일 경우 모펀드 투자액의 60%를 기준으로 삼은 3%(60%*5%)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출자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3%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자금액이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10억원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3%인 3000만원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구조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1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밖에 민간벤처모펀드 운용, 회수 과정에도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개인 및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의 주식과 지분은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 기술혁신형 M&A 기술가치금액 10%p 상향

정부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인수할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에 대해 세액공제가 지원되고 있다.

기술가치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0%를 빼고 난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130%에서 120%로 완화해 기술가치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벤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20 pangbin@newspim.com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취득(50% 초과)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3년 세법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3.07.27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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