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한시 시행…식품영업자 20만원→14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지난 19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13곳에 대해 해썹 인증‧연장 심사수수료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식품 영업자가 내는 심사 수수료는 기존 20만원에서 14~1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식품‧축산물 업체는 연말까지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 심사를 신청할 때 법령 수수료 30%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식품 영업자는 현재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를 20만원 낸다. 감액 적용된 수수료는 14~18만원이다. 축산물영업자의 현행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는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이다. 대상 업종에 따라 약 23~81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봉화군, 충남 공주시·논산시·청양군·부여군, 충북 청주시·세종시·괴산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썹 개선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해썹 제도를 기반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26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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