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이어 정보통신공사업위반 결정
신축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소송 탄력
경기도 "재산권·사생활 보호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논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월패드)' 관련 지난 2월 통신감리원 등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후 하남시에서도 통신감리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검찰 구약식 결정이 내려졌다.
하남시에서도 통신감리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검찰 구약식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독자제공] |
26일 제보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지난 18일 하남시 학암동 위례택지개발지구 아파트 A통신감리원에 대한 홈네트워크 공사에 감리 결과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에 대해 구약식인 과태료를 결정통지했다.
고발인은 "피고발 통신감리원들은 공동주택 현장의 정보통신감리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능형홈네트워크 공사에 대해 감리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에도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공사의 보고 누락 및 미제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에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의 시공상태에 대한 검사 보고 누락 및 미제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검수 보고 누락 및 미제출해 정보통신법 제11조 위반"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축주에게 예비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의 미시공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들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다. 또한 입주민들을 사생활 노출 및 월패드 해킹과 같은 위험성에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남경찰서는 "접수된 사건 기록 검토 및 고발인 조사 결과 과태료 사안임이 확인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고발인에 공문을 보냈다.
고발인 측은 "검찰에서 이같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구약식 과태료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공에 대해 지자체 등 관리감독청은 제대로 감리결과서를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보안 취약점에 대해 경기도 또한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정보통신 관련 관계자는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도민들의 재산권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기기인증 등) 1항에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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